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답변...

피민원인 정보
이름
(개인,기업,단체) 근무처(상호명) 주소 연락처
피민원인 이름 인사혁신처 피민원인 근무처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민원 신청내용
제목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에 대해 여쭙습니다.
내용 왜 교육부도 인정했고 판례도 있는 사항인데 부득불 기간제교사의 순직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절대적으로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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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연락처) 장상만 (02-2100-6889) 신청번호 1AA-1507-064999
접수일 2015-07-13 10:21:2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7-139018
처리 예정일 2015-07-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7-17 13:52:3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교육부도 인정했고 판례도 있는 사항인데 부득불 기간제교사의 순직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1년 이내,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사람이고 신분 보장과 업무수행 계속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채용 당시부터 정규 교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연금+퇴직수당+재해보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의 직무상 사망(순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순직인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이루어집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금복지과(담당자 장상만 : 전화 02- 2100-6889 또는 jsang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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