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7일 이내 개통 철회 가능... 인데 안해준다고 함... 15-04-30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통상 7일 정도의 계약취소보증기간(cooling off period)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취소보증기간이라 해도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ㆍ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하 “청약철회권 등”이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한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다만, 위 2.부터 4.까지의 경우라도 사업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재화 훼손에 따른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
Q. 얼마 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해서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해서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재화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되는 재화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재화를 구입한 경우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소비자는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20%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사용된 재화 등에 대한 반환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다음의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제10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재화의 반환 시 배송료 부담 여부
Q.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사업자는 해당 결제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만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Q.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반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Vim 학습일지 15-04-30 Session의 중요성. 정규식(regex)의 적극적인 사용에 대한 부족함을 느낌.

기회가 좋게도 현재 맡은 업무에서 터미널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덕분에 vim을 마음껏 써볼 수 있게 되었다. 공부는 조금씩 했었지만 개발에 적극적으로 써보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물론 아직은 이클립스가 더 친숙하긴 하다.

아직 vim에서 해본게 새 발의 피이긴 하지만 벌써 몇가지 커맨드들과 이동방식에는 친숙해져 버려서 이클립스나 Aptana 상에서도 '/'라던지 'i'라던지를 누르게 되어버렸다;;;

아직은 커맨드 한 번 입력하려면 익숙해진 yy,dd,w 등의 아주 많이 쓰는 커맨드들 외에는 검색을 한 번 해봐야 쓸 수 있다.


그 중에서 정말 유용한 건 탭 나누기와 세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vim에 강력한 기능이 정말 많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으론 탭 나누기가 정말 유용한 것 같다. 특히 한 파일이 정말 긴 경우에는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하는 이클립스 등에서는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는데 vim에서는 :vs, :sp 등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하나의 파일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유용했다. 그런데 처음 며칠은 신나게 분할하고 탭 열고 해서 환경을 잡아놔도 다음날이 되면 다시 그짓을 하려니 귀찮음과 비효율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세션 저장이란 걸 알게되어 써보니 어제 작업하던 환경을
:mks! 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shell 상에서
vim -S Session.vim 하여 여니 어제와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더 다양한 활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vim에서 느끼는 또하나의 강점은 검색.
물론 아직은 이클립스에서 쌓아온 노하우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작업 방식 자체가 원격에 있는 소스를 보며 작업하는 상태라서 이클립스의 전역 검색(Ctrl-H)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vim에서의 검색이 더 빛을 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다.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작업을 하곤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regex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문자 치환이나 전역 검색등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데 반해 나는 아직까지는 이클립스의 Ctrl-F 정도의 검색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regex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일지이지만 사실상 근 한달간의 학습(?) 결과이니 월지라고 해야 하려나..ㅎㅎ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용어 :: 파사드 - 건축 용어이나 개발에서 UI단이 비즈니스로직의 파사드 역할을 한다는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파사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성 베드로 대성당의 기념비적인 파사드.
파사드(Façade)는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는 정면 외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글화하여 순화하려면 '정면'(正面)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에서 파사드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이다.
건축의 관점에서 파사드는 종종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파사드가 그 건물의 나머지 부분의 색채, 톤을 잡아준다. 이런 측면에서 '파사드'라는 개념은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 사유할 여지를 준다.[1]
많은 경우에 파사드는 역사적인 구조물이며, 지역 법률에 의하여 그 변경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가끔 파사드의 변경은 거부감을 발생시킨다.
'미디어 파사드'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2] [3] [4]

관련 서적[편집]

  • Spacetime. 《파사드》. SPACETIME. 2011년. ISBN 9788955921946
  • 신영환·원민수. 《뉴 미디어 하이퍼 파사드 콘텐츠 신기술》. 진한엠엔비. 2011년. ISBN 9788984325456
  • 이성창. 《도시 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 파사드 설치 및 관리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2년. ISBN 9788980529155
  • 진중권. 《진중권의 이미지 인문학1》. 천년의상상. 2014년. ISBN 9791185811000

주석[편집]

  1. 이동 서윤. 건축물의 은유: 일베와 탈식민주의 그리고 숨겨진 공간 찾기. 슬로우뉴스. 2014년 9월 16일.
  2. 이동 안석현. 백화점 외관 `LED`로 수 놓는다. 전자신문. 2009년 11월 4일.
  3. 이동 서울대&디스트릭트,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선보여. 뉴시스. 2009년 12월 11일.
  4. 이동 이인선. 디지털 시대 변주되는 프레임. 주간한국. 기사입력 2010년 1월 19일. 최종수정 2010년 1월 25일.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상무 같은 이대리, 대리 같은 김전무


상무 같은 이대리, 대리 같은 김전무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때 그때 주어지는 역할에 충실한 것이 결국 일을 잘 하는 것이고, 그래야 살아 남는다.
그런데…. 회사 안을 둘러보시라. 자기 자리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직급은 대리인데 상무로 불리는 사람, 그 반대로 직급은 전무인데 대리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
바로 직급이 변하면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진다는 뻔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다. 직장 안에서 세월이 흐르면 여러가지가 변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다. 그럼 역량의 변화는 어떤 모양인가?
sangmu1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 구성을 개념화 해봤다. 아래 파란색은 실무처리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디테일과 속도가 관건이다.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 말이다. 위쪽 붉은색은 경영 능력을 뜻한다. 전략과 비전 제시 능력이 중요하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인적 네트워크 동원력도 필수다.
각 직급 구간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의 비중이 두 역할의 비중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사원과 대리 때는 주로 실무처리를 몸에 익히는 기간이다. 규정을 배우고, 상사의 지시를 실현하는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과장, 차장이 되면 점차 경영진의 의도, 회사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실무를 끌어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실무와 큰 그림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다.
부장쯤 되면 직접 처리하는 실무가 대폭 줄면서 부하들의 실무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의사결정자가 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전제사항인 완벽한 실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의향을 읽어낼만 한 그림이 머리 속에 그려져야 한다.
실무의 최종책임자로서 실무에 대한 믿음을 임원은 이름 그대로 (임원은 임(任)은 ‘맡긴다’는 뜻이니)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회사와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세상 사람이 다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무슨 걱정인가…

임원 흉내 내다 겉늙은 대리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기 위치에 요구받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먼저 지레 늙어버린 사원, 대리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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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때 이미 ‘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친구들이 있다. 대리로 진급할 때는 별명도 ‘상무’로 진급한다. 실무를 배우는 것은 대충대충 흉내나 내면서 경영위원회 의결사항이나 임원들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이슈를 혹시 놓칠까 노심초사 하면서 인맥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도 술자리를 자주 같이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 ‘청년이사회’ 참석 등 임원들과 마주칠 기회가 보이면 아주 환장을 한다.
말 한 마디를 해도 꼰대 같은 말을 하고, 애사심과 비전이 레파토리 18번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완성도는 실망스럽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꼴값이 아니꼽고 우습지만, 본인은 부자 줄에 서야 부자 되고, 임원처럼 굴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굳세게 믿고 있다.
이런 타입이 나이가 들어 상무라도 되면 좀 나은데, 그러지 못하고 부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실무 능력이 쫄아붙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데 혼자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본인 이력서도 깔끔하게 못 적어 내고, 어디서 발표 좀 하라고 하면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못 만든다. 자기가 완수했노라고 자랑하던 사업도 누가 속속들이 파고들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겉늙어 보이던 것이 속까지 늙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평생 대리로 사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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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너무 디테일만 챙기는 사람도 있다. 신입, 대리 때 일하던 스타일로 평생을 간다. 그러니 젊을 때는 부지런하다, 꼼꼼하다 소리를 들으며 환영받지만, 간부가 되면 큰 그림을 못 읽고 열심히만 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심한 경우 임원이 되어서도 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실무자들만 닥달하는 리더가 된다.
이런 타입은 전형적으로 ‘권한위임’을 모른다. 모든 것을 직접 다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므로 회의가 많고, 지적이 많다. 부하들은 피곤하다.
군대로 치면 선임하사 같은 일처리 방식이다. 물론 ‘1% 지시와 99% 확인’이 강조되는 군대에서는 부사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99% 확인이므로 선임하사 같은 일처리는 전혀 나쁜 뜻이 아니다. 그런데, 고급장교가 되어서도 부대 살림과 병력 관리 등 세세한 부분에만 올인하는 장교들이 있다. 그런 지휘관 아래서 부사관은 할 일이 없다. 혹 그런 장교가 장군이 되면 ‘똥별’이라 불린다.
그런데, 대리 같은 전무는 어쩌다 전무가 된걸까? 정치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위 그림들에서 세로축에 나타낸 업무 비중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즉, 세세한 부분까지 다 따지고 앉아있는 전무가 큰 그림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일의 절대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전략과 큰 그림에 투입하는 업무량도 다른 사람보다 많아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똑부’다…

니가 블루 칼라야?

디테일과 큰 그림이라는 역량의 배합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처리가 다른 사람은 부하직원을 양성하는 방식도 다르다.
예전 직장에서 대리 진급 직전에 모시던 임원이 바뀌었다. 하루는 파트너 기업과의 회의를 마친후 회의록을 정리해 보고하러 들어갔더니, 갑자기 결재판을 내던지면서 고함을 꽥 지른다.
“니가 블루 칼라야?!!”
어안이 벙벙해진 나에게 연이어 속사포 같은 잔소리가 날아든다.
“무슨 회의에 갔으면, 상대방 입장은 어떻고, 우리 견해는 어떤데,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 결국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야지. 녹음기가 없어서 사람 보낸줄 알아?!”
그렇다. 그 직전까지 모시던 분은 녹음기 역할을 요구했었다. 부하들 의견은 일절 묻지 않았다. 판단은 오로지 자신만 내리는 것. 니들은 상황만 정확하게 보고하면 된다 이거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거의 녹취록 수준이었다. 상대방이 인상을 쓰거나 딴 짓을 하는 것까지 드라마 대본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뒤에 온 임원은 정반대였다. 어떤 사안이든 실무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니 어떻게 대처할 지까지 정리해 보고하라는 식이었다. 논리가 분명해야 했으며,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일이 조금 어려워 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일이 많이 늘었다.
사회생활 초입에 이런 임원을 만난 건 개인적으로 크나큰 행운이었다. 자기 일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 그 분에게 감사한다.

사업부 매각하면서 데드라인 밝힌 임원

어떤 기업에서 사업부를 매각하게 되었다. 매각하는 측 임원이 매수 의사를 밝힌 기업 임원을 처음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아이구, 부사장님, 저희가 그룹에서 지시받은 시한이 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데드라인을 밝혔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 한마디로 매각하는 기업은 수백억 손해를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협상에 나서서 그런 것이다. 회사 외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중책을 띄고 나가서 적장과 마주하니 앞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구분을 못한 것이다.
그도 주니어 시절 경리팀, 심사팀 등에서 꼼꼼한 일처리를 인정받아 승진을 해 왔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큰 국면을 볼 줄 아는 역량을 키워줬어야 하는데 기업이 그러지 못했고, 중요한 국면에서 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른 것이라 봐야 한다.
주니어에게 필요한 분석력, 논리력, 기획력 등이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종합력, 협상력, 실행력으로 발전하는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역량의 총량을 계속 늘려가되, 직급에 따라 역량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개인의 역량 변화를 주문하고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
상무 시늉하는 대리도 없고, 대리 노릇하는 전무도 없는 회사가 바른 회사다.

크롬 에서 번역 옵션 뜨는 거 막는 방법

버그 같은게 아니고 저 옵션의 기본 값이 제공으로 바뀐듯... 번역 옵션 제공을 비활성화하면 안 뜸. Chrome에서 웹페이지 번역 모르는 언어로 작성된 페이지를 방문할 때 다음 단계에 따라 Chrome이 페이지를 번역하도록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