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local storage 활용하기
//담을 때
('storage_name').set_storage({
key: '꺼내쓸storage_key',
val:{
꺼낼값: JSON.stringify('{"key":"val","key2":"val22"}')
}
});
//꺼낼 때
var result = ('storage_name').get_storage({key:'꺼내쓸storage_key'});
Web Developer using Java, JavaScript and etc..
Playing Surdo on The Bloco Rapercussion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EB-D 명사절 형용사절 노하우
다양한 품사를 갖고 있는 어휘들이나 수업시간에 언급된 내용들 어느정도 이해를 하면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머릿속이 안개에 쌓여있듯이 흐릿하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ㅠ
아직 EB-D를 더 정성들여서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ㅠ
수업자료를 다시 보면서 할 때도 이해가 안되면 정말 답답하네요...
질문이 아니라 뭔가 넋두리저럼 돼버리긴 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머릿속이 안개에 쌓여있듯이 흐릿하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네요...ㅠ
아직 EB-D를 더 정성들여서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ㅠ
수업자료를 다시 보면서 할 때도 이해가 안되면 정말 답답하네요...
질문이 아니라 뭔가 넋두리저럼 돼버리긴 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명사절 형용사절이 들어가면 문장이 길어지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문장도 쪼개고 보면 의미 덩어리의 나열 뿐입니다. 차근 차근 의미단위 덩어리로 이해하면서 연습하시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명사절은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해보시고, 명사절 단위부터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that, whether(if),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교재 순서에 따라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말하는데, 형용사절 덩어리가 어느 명사를 꾸미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하고, 중요한 건 문장을 이해할 때 영어 어순 그대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연습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해를 하실 때, 시간에 쫓겨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문장 구조 이해없이 너무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사의 종류와 용법 which 활용, where, when, why, how
| 출처: http://www.exporter.com.ne.kr/english/13-2[1].htm 관계부사 where :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는 the place where와 같이 장소를 선행사로 취하며, in/at/on+which로 대신할 수 있다.
관계부사 when :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은 the time when과 같이 시간을 선행사로 취하며, in/at/on+which로 대신할 수 있다.
관계부사 why :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는 the reason why와 같이 이유를 선행사로 취하며, for+which로 대신할 수 있다.
관계부사 how :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는 the way와 같이 이유를 선행사로 취하지 만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함께 사용되지는 않는다. 선행사 the way 또는 관계부사 how만이 사용된다. 관계대명사로 대신할 때는 the way in which로 나타낸다.
the way와 함께 쓰이지 않으므로 명사절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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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7일 목요일
until by 차이 - 완전기초영어[스크랩]
완전기초영어 - until by 차이
until과 by 모두 한국어로는 ~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해석상의 의미는 같지만 두 단어가 쓰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until 과 by는 어떻게 다른가
|
until 과 by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의 연속성에 있어요.
until : (어떤 행위가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 까지
by : (연속성이 없이 시간내에) 까지
until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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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o wait until the rain stops.
비가 그칠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비가 그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하는거죠.
He couldn't walk until he wa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까지 걷지 못했다.
퇴원전까지도 계속 걷지 못했다는 연속성이 있기에 이 문장에서도 until을 사용했습니다.
until은 지속성이 가미된 동사 stay, walk, live, sleep 등과 자주 쓰입니다.
by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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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pay the rent by 28 Febrary.
집세를 2월 28일까지 내야한다.
집세를 오늘 내도 되고 내일 내도 되고 어쨌든 2월 28일까지만 내면 될때 by가 쓰여요.
연속성이 전혀 없죠.
I will be back by Sunday.
나는 일요일전에 돌아올 것이다.
일요일보다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전에 돌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by는 어떤 시간 내에 혹은 언제까지의 의미가 있어서 finish, pay, leave, arrive 등과 자주 쓰입니다.
2015년 5월 6일 수요일
Unix/Linux 문자열 패턴 검색 (grep) [스크랩]출처: http://ra2kstar.tistory.com/100
출처: http://ra2kstar.tistory.com/100
Unix/Linux 문자열 패턴 검색 (grep)
UNIX/LINUX
Unix/Linux 문자열 패턴 검색 (grep)
패턴 검색 [grep]
grep 명령은 파일 내에서 지정한 패턴이나 문자열을 찾은 후에, 그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행을 표준 출력해 준다. 물론, 한 디렉토리 내에서 지정한 패턴을 포함하는 파일을 출력할 수도 있다. grep 명령은 하나 이상의 파일로부터 프로그램 수정 등을 위해 변수, 또는 함수명을 찾을때 많이 사용된다.
grep 명령의 기본 문법
grep [-옵션] 패턴 파일명
옵션
-c : 패턴이 일치하는 행의 수를 출력
-i : 비교시 대소문자를 구별 안함
-v :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행만 출력
-n : 행의 번호를 함께 출력
-l : 패턴이 포함된 파일의 이름을 출력
-w : 패턴이 전체 단어와 일치하는 행만 출력
사용 예
$ grep -n '삼성' token_dic
= token_dic 이라는 파일내에서 '삼성' 이라는 패턴이 들어간 문자열과 행번호를 출력
$grep -l '삼성' *
=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서 '삼성' 이라는 패턴이 들어간 파일의 이름을 출력
$grep -v '삼성' *
=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서 '삼성' 이라는 패턴이 들어가지 않은 행을 출력
$grep -r '삼성' *
= 현재 디렉토리 및 서브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에서 '삼성' 이라는 패턴이 들어간 문자열 출력
패턴의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
패턴 지정에서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은 작은 따옴표 (' ')로 묶어서 표현한다.
$ grep '^a' 파일명
= ^는 파일의 시작을 나타냄. 파일에서 a로 시작하는 행을 찾는다.
$ grep 'apple$' 파일명
= $는 파일의 끝을 나타냄. 파일에서 e로 끝나는 행을 찾는다.
$ grep 'app*' 파일명
= 파일에서 app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찾는다.
$ grep 'a.....e' 파일명
= 파일에서 a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 7자리 단어를 찾는다.
$ grep [a-d] 파일명
= 파일에서 a,b,c,d 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두 찾는다.
$ grep [aA]pple 파일명
= 파일에서 apple 또는 Apple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두 찾는다.
$ grep 'apple' d*
= d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에서 apple 를 포함하는 모든 행을 찾는다.
$ grep 'apple' 파일명1 파일명2
= 지정된 두개의 파일에서 apple 를 포함하는 모든 행을 찾는다.
$ grep '^[ab]' 파일명
= 파일에서 a나 b로 시작되는 모든 행을 찾는다.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7일 이내 개통 철회 가능... 인데 안해준다고 함... 15-04-30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통상 7일 정도의 계약취소보증기간(cooling off period)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취소보증기간이라 해도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ㆍ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취소보증기간이라 해도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ㆍ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원칙
제한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재화 훼손에 따른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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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해서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해서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재화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되는 재화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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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인터넷 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재화를 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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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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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원상회복의무
사용된 재화 등에 대한 반환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재화의 반환 시 배송료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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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택배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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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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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반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상담마당 사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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